태림비자센터
외국 전문 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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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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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비자(E-7) 초청
회사 요건
신청하기
고용업체가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 업체는 원칙적 초청 제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국민고용보험심사기준 적용 대상 외국인 고용 허용
근로계약금액이 고용업체 근무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60% 미만
(연간급여 3천 이상자 적용) 이거나
월기본급이 150만 원 미만(연간 급여 3천만 원
미만자 적용)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외국인 취업 비자(E-7) 초청
외국인 요건
신청하기
도입 직종 연관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도입 직종 연관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경력은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도입 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단 국내 대학(학사) 졸업자에게는 전공과목 관련 있는
직종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비자 취득 절차와 비용
신청하기
* 사안에 따라 50만원 부터
STEP
01
견적 요청
STEP
02
거주 상황 등
사실 확인
STEP
03
고용 추천서 등
서류 작성
STEP
04
관할 출입국
사무소 신청
STEP
05
결과 확인
STEP
06
비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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