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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좋아해서 그랬어요” 변명 통하지 않는다…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5-03
  • 조회수 11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이 없어 기껏해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범죄로 처벌되곤 했다.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기는커녕 가해자의 보복 행위로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면서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2021년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를 말한다.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며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이는 스토킹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단순 스토킹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전화를 하거나 물건을 두고 오는 행위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취하고 법원이 잠정조치로서 피고인에게 접근금지명령,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범행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이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한 후 법원이 필요에 따라 그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만일 이러한 응급조치가 긴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강도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해 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범죄가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해자나 주변 사람들이 벌이던 2차 가해 행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만큼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용이해진 상황이다.

과거에는 가해자의 행위를 이해하고 옹호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스토킹 범죄의 중대성을 모두가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 역시 구속 등 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보호관찰 등 행정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신중하게 해결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 김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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